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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전문의·레지던트 조기응시에 '특혜·역차별' 논란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미리 치른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더불어 미리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회원들에게 '졸국년차의 경우 일부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건부 인정자로 분류되면 2026년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지던트 1년차는 상·하반기 인턴을 통합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상 내년 초(2월)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6월 복귀자의 경우 인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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