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당국이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아픈 국민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고액·장기 체납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었다. 민법 제49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평가 운영의 독립성 확보, 평가 기능 일원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환경 평가를,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가 수련 실태를 조사하는데 이를 합치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 예로 미국 전공의·전임의 수련병원 인증 기관인 ACGME(미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를 들고 있다. ACGME는 미국의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비영리 민간 기구로, 현지 의사 수련과 공중 보건의 중심축을 맡는다. ACGME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수련 현장이 준수하는지 감시한다. 해당 기준은 교수 외에 전공의 대표, 비의료인 공익 위원 등이 포함된 분야별 위원회에서 만든다. 기준 준수 여부는 단순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기적인 피드백을 ACGME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학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에 따라 요양, 간호 등 여러 재가서비스를 전문 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전국 1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33개 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공단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3회' 모집에서 상시 모집으로 바꿨다. 상시 공모 대상은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인력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다. 공단은 우선 2월 말까지 접수한 기관을 3월 둘째 주에 심의한 뒤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신청한 달로부터 두 달 뒤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정부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 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의료기관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으로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전속 전문의는 주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한다. 갈수록 MRI 진료 수요가 커지며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가 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졌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은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MRI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MRI 운영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해 주1일 8시간 이상만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료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조는 "졸속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증가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도 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어째서 지역의사 정원은 증원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하는지, 그 방식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동안 의사는 계속 늘었는데,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증원만 고집하면 의료비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날은 더욱 앞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3일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정 기준은 '가능'의 최소 조건일 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보정심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기준 5개 중 하나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였다. 의대교수협은 "보정심 의사 인력 양성 심의 원칙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확보는 실제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칠 사람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로 결정된다"며 "또 강의·실습 운영 계획이 있는지, 환자 접촉 교육과 수련 수용 능력이 확보되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확보라는 말을 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정원은 장기 변수로, 정부가 교육의 질 확보를 심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연도별 시나리오 검증 자료를
정부가 지역의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올해 기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의대생 3천342명 증원 등 앞으로 늘어날 의사 인력을 고려해 수련병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공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지역의료, 전문 진료 등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로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수련책임기관) 1곳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 협력 기관들을 묶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실적과 소속 전공의 규모에 따라 기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 최대 208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다기관 협력 수련은 10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총 3천342명(연평균 668명) 의대생 증원을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