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간협은 나아가 협회가 진료지원 업무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의료기관 등에 맡기려고 한다"며 "이는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긴 현실을 방치한 채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보수교육기관 평가와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는 '간병 SOS 프로젝트' 도입 85일 만에 240명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올해 들어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15일까지 85일 동안 수혜자가 243명으로 집계됐다. 지원액 120만원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며 참여 시군은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5곳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후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 SOS 프로젝트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안은 추계 주기를 5년으로 두되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 외 직종별 수급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간호사 2027년 1월 1일, 한의사·약사·한약사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 2029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 인력 추계위는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추천을 완료하며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후보들에게 일부 경력 자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을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한도를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 필수의료 기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을 조정할 '환자 대변인'으로 의료사고 전문성과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3억원이 들어간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중증 후유 장애 피해로 조정 등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다. 이들 의료 사고 당사자는 조정 전 과정에서 법률 상담·자문을 받는다. 이날 위촉된 변호사들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의 규모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14일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다. 수련병원장 등 의료계 '대선배'들이 나서서 특례를 얻었던 앞선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복귀 뜻을 밝힌 만큼 정부가 추가 모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들의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13일 0시까지 닷새간 진행한 설문 결과를 저녁 회의를 거쳐 최종 정리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애초 적지 않은 중복 참여로 전체 사직 전공의 수(1만여명)보다 많은 인원이 응답했기에 보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련병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한의학회를 통해 중복을 걷어내니 참여자가 3분의 1로 줄었고, 조건부 복귀를 합치면 과반이 돌아오겠다고 했다"며 "다만 즉시 복귀는 전체의 한 자릿수 퍼센트 수준"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은 입대한 사직 전공의들의 제대 후 복귀 보장,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 등이다. 이 조건을 다 충족하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즉
정부가 한국형 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ARPA-H) 올해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선정하고 5년간 575억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과 함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과제 3개를 발표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고비용·고난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감염병 대유행,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24∼2032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1조1천62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차 신규 프로젝트에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최적화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형 수술 보조 의료 로봇 개발이 포함됐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신규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감염병 치료제 확보, 암 극복,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 등 국민 건강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 프로젝트에는 5년간 각각 175억원이 쓰인다. 복지부는 6월 중 이들 프로젝트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7월에 연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2차 프로젝트 7개는 다음 달 중 공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의 내년도 보건의료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 협상이 시작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산업 진흥과 규제 측면에서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제약업계 의견을,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업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 ▲ 대체생약 자원 발굴·개발 기반 마련 및 한약 안전 관리 강화(식약처 주관·복지부 협조) ▲ 한약재 자원 확보 및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복지부 주관·식약처 협조)를 위해 힘을 모은다. 양 부처는 '한의약 산업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매월 협업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