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와 돌봄 수요도 빠르게 늘면서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추계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엔 70.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는데,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셋 중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상승이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엔 10.04%,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25.09%로 달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시군구 22곳에서 37곳(227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2년간 운영을 목표로 작년 7월 시작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치매 관리, 의사 방문 진료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 올해 4월 현재 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모두 4천341명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참여하는 시군구 15곳은 서울 관악구·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경기 성남시·화성시, 충북 영동군, 전북 군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남해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성분의 지혈제인데 건강보험 급여 여부에 따라 가격이 최대 228배 벌어져 관리가 시급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제품을 비급여로 사용해 환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실태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치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다. 건보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아예 등재를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이런 제품은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상처부위에 직접 바르거나 대는(외용) 지혈보조제나 국소마취제, 살균용 거즈 등 치료재료의 성격을 가지는 의약품이다. 사실상 치료재료로 쓰지만, 의약품으로 볼 수도 있어 제약사 등 이 건보에 등재조차 하지 않은 채 비급여 의약품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약사 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등재를 회피하고 의료기관은 급여 대신 고가 비급여로 환자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용 산소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공급 안정'을 명분으로 한발 물러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환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아산화질소'를 '실거래가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실거래가 약가 조정'은 정부가 2년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실제 구매가를 조사해 예상보다 싸게 샀을 경우 그 차액만큼 공식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병원이 산소를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정부가 공식적인 상한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낮은 수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 중단을 압박해 온 산소공급 업체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시장의 압박에 정부가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공급 업체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관리·감독 부실,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얽힌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감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대화 등에서 전공의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24일로 예고했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7일부터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산별 총파업을 철회하고,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약 교섭 타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8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사업장별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92.1%의 찬성률도 총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복지부와 노조는 이번 실무 협의를 통해 '9·2 노정합의'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서 이룬 합의를 가리킨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의가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됐다며 이행체제 복원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정부와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
문 닫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 환자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가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해 왔다. 그렇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들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자 요청 시에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프로그램에 없어 열람이 불가능한 일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환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본격적인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요구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환자 단체에서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을 외면한 채 요구 조건만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대전협 요구안에 대해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계속 미루며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