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0월 리서치 기관 엠브레인컨설팅을 통해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한 604명의 응답자 가운데 반려동물의 기생충 예방이 사람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5.8%였다.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개가 67.4%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가 32.8%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기생충 예방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절반이 넘는 51.5%의 응답자는 개회충, 톡소플라스마 등 반려동물의 기생충으로부터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개회충은 주로 동물의 생간을 먹을 때 인체에 감염되지만, 흙 등을 통해 인체로 직접 유입되기도 한다. 전신으로 개 회충의 유충이 퍼지면 간질환, 뇌경색, 척추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톡소플라즈마증은 톡소플라즈마 곤디(Toxoplasma gondii)라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사람의 경우 고양이의 깔개를 교체한 후 더러운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완전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양고기, 사슴 고기를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인수(人獸)공통감염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는 부족
반영구 화장과 타투 등 문신 시술의 보편화로 모든 문신 시술을 현행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행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2021년)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영구 화장 이용자는 약 1천만명, 문신(타투) 이용자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 시술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신 시술 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는 1992년 5월 대법원판결 이후 현재까지 법적, 제도적 관리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처벌돼왔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의 특성상 색소 주입 과정에서 진피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더라도 문신용 침을 공유할 경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에는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충남 태안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K-웰니스 해양치유 도시' 선포식을 열었다. 한국웰니스산업협회 주관 K-웰니스 도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태안군은 오는 9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다. 전남 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물면적 8천478㎡)로 건립 중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이 국내 대표 웰니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국민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방문 전 베트남을 다녀온 외국인 관광객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외국인 관광객 A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한 뒤 지난달 22일 한국으로 입국해 서울에서 지내다 지난 1일 제주를 찾았다. 발열 등 증상은 지난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은 2019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도민 1명에 이어 5년 만이다. 보건당국은 현재 환자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1달 내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달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시행령은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해 관
정확한 함유량과 위험성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였던 담배 속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만약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지만,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성분 공개는 계속 미뤄져 왔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도 학생의 성적이나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5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영국 버밍엄대는 최근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수면 및 운동 수준,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정책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다. 하루 사용 시간 총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제한적인 학교 전화 정책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 또는 관련 결과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결과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지침을 내린 지 딱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보수당은 작년 연말에 이런 지침에 강제성을 부여하려고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법안까지 발의했다. 다만, 현 노동당 정부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 장관은 보수당의 제안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크게 초과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5주차(1월 26일∼2월 1일) 독감 의심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30.4명이었다. 독감 환자 수는 1월 1주차 정점(99.8명)을 찍은 후, 2주차 86.1명, 3주차 57.7명, 4주차 36.5명, 5주차 30.4명으로 4주 연속 감소했다. 독감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27.2명)보다 많은 데다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기준(8.6명)의 3.5배가 넘기 때문에 예방 접종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7∼12세 환자가 1천명 당 50.0명으로 가장 많고 13∼18세 39.9명, 1∼6세 36.8명 순으로,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당 13.5명이었다. 병원급 이상(221개소)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1월 5주차 독감 입원환자는 276명이었다. 입원환자는 1월 2주차 1천627명으로 최다 발생 후, 3주차 1천239명, 4주차 737명, 5주차 276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척추 수술 후 환자의 보행 재활 훈련에 로봇을 활용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낙상 공포가 사라진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재활 훈련에 임하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훈련 전보다 평균 39% 향상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박중현 교수 연구팀은 2023년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로봇 보조 보행 훈련(RAGT)의 효과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은 수술 후 걷기가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용 로봇을 착용시켜 서기와 균형 잡기, 평지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을 말한다. 연구팀은 척추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로봇 보조 보행 훈련 5회를 적용했고, 훈련이 종료된 후 기능적 변화와 만족도 등을 설문 조사로 평가했다. 환자들은 수술 후 평균 17.9일 만에 로봇 보조 보행 훈련에 돌입해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재활을 마쳤다. 연구 결과 환자 보행 능력을 평가·분류하는 기능적 보행지수(FAC)는 훈련 전 2.65점에서, 훈련 완료 후 3.78점으로 상승했다. 훈련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위생, 의복 착용, 식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