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한 보육 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된다.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 시간만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 기간으로 산입하고 있다. 권익위는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호봉 산정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의 경력 기간 인정 및 호봉 산정 방식의 차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파주시 야동동에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1대 1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입소 장애인은 월~금요일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도는 파주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수원 등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2~3호를 열 계획이다. 센터별로 최대 10명을 수용하며 입소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31-895-6164)로 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과장은 "그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돌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센터 개소를 계기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도 뒷받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천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약 7만3천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1년 9만명, 2012년 10만명, 2013년 11만명, 2014년 12만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5만명, 2019년 16만명, 2020년 17만명을 각각 웃돌았다.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2022년에는 15% 급증하면서 20만명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전년대비 6.5% 감소한데다가, 2022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육아휴직자는 줄었지만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
간호사도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의료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후속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날 환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골수검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법원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지난 10월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6
우체통이 40년 만에 모습을 바꾸며 폐의약품 회수나 자원 재활용 등의 창구로서 기능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우편물 등을 넣는 투함구가 두 개인 새로운 형태의 '에코 우체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 및 다 쓴 커피 캡슐 등 회수 물품을 넣는 투함구를 분리해 제작했다. 회수 물품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이 우편물과 섞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우편물 투함구는 우체국 2호(27cm×18cm×15cm) 소포 상자를 넣을 수 있도록 크기를 키워 편지 봉투뿐 아니라 작은 소포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소포는 우체통 표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 앱·웹의 '간편 사전 접수' 코너를 통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 안내되는 16자리 사전 접수 번호를 소포 상자에 기재한 뒤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다. 에코 우체통은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전역, 서울 소재 총괄 우체국 22곳 등에 90여 개를 우선 설치하고 추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의 우체통은 1984년부터 쓰이던 형태로 편지 봉투나 얇은 봉투 정도만 넣을 수 있다. 1994∼2010년 투함
매일유업이 16일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일에 대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매일우유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놀라신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이날 웹사이트에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올린 사과문에서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때 생산된 제품은 약 50개로, 특정 고객사 한 곳에 납품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회사는 해당일 생산 제품(소비기한 2025년 2월 16일자)의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9월 19일 광주공장에서 생산됐다. 매일유업은 지금까지 1만5천개 이상의 제품을 회수했다. 매일유업은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즉시 개선했다"면서 "지속적으로 품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25년 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의협 비대위는 1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가는 큰 방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대표자회의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 행태,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과 의사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 작성자 색출과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붕괴한 의료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표자회의에서 직역별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결의문 채택과 낭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지금이 붕괴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겨울철 캠핑이나 실내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제품이다. 최근 불꽃을 보며 휴식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텐트에서는 물론 주택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에탄올 화로에 의한 화재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탄올 화로에 의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27건이며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잦다. 화로가 넘어지면서 유출된 연료에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를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땐 연료를 보충하지 말 것, 불이 났을 땐 전용 소화 도구를 사용할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등 3개 기관은 또 에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해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