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도 '수의법의검사'…동물학대 사건 부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7일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동물 사체를 부검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동물위생시험소는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소속 수의사 4명이 수의법의검사를 하게 된다.

 도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수의법의검사가 의뢰된 사건은 2021년 전국 1천72건 중 339건(31.6%), 2022년 1천237건 중 349건(28.2%), 2023년 1천290건 중 368건(28.5%) 등으로 전국의 30% 안팎을 차지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김천 검역본부까지 가지 않고도 수의법의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시험소는 다년간의 동물질병진단 경험과 축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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