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위선암 치료 신약인 '빌로이주'(성분명 졸베툭시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빌로이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빌로이주는 클라우딘 18.2(CLDN18.2) 양성, 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 시 화학요법과 병용해서 쓰는 의약품이다. 이날 심평원은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성분명 테클리스타맙)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렉스피오주(성분명 엘라나타맙)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밖에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성분명 나볼루맙)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1차 치료로 화학요법과 병용할 때의 건보 급여기준도 설정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카드로 국립대학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력 붕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빅5' 병원(0.6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한 명이 감당할 환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숙련된 인력 확보도 비상이다. 간호 인력은 2년 내 퇴사율이 50%를 훌쩍 넘었다. 낡은 시설과 장비는 환자들의 외면을 부추긴다. 유방암 진단 장비인 맘모그래피의 경우 국립대병원의 장비 노후화율은 37.1%에 달했지만, 빅5 병원은 4.3%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국립대병원의 '어정쩡한 소속'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있어 보건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총인건비나 정원 제한 등 경직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병원처럼 우수
치과 전공의를 키우는 수련기관이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치과병원이 시설이나 정원 등 일부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수련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3개월 혹은 6개월의 시정할 기간을 받게 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면 전체 수련치과병원의 수련업무가 정지되는 등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으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에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은 2023년 각각 28곳, 29곳에서 이달 현재 112곳, 192곳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시범사업 이용 전후 6개월간 의료 이용 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 횟수가 0.6회에서 0.4회로 줄었다. 시범사업 미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같은 기간 0.5회에서 0.6회로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입원 일수도 이용자는 6.6일에서 3.6일로 줄었고,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이다. 각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평가한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료사고 리스크가 그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도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도 돕기 위한 안전망으로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조기 정신증 등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의사는
국내 유일 의료용 대마 성분(CBD)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3년 사이 두 배로 늘어 지난해 100억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2021년 49억원에서 지난해 100억원으로 10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처방 건수는 1천653건에서 2천569건으로 55.4%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에디피올렉스의 청구 건수는 1천449건, 청구액은 53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도 건강보험 청구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에피디올렉스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2022년 1천300만원, 2023년 1천400만원, 2024년 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환자가 10%를,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현재 에피디올렉스는 해외에서 허가된 완제 의약품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CBD 성분을 똑같이 규제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복지부와 현재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체와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국립대병원의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개별 국립대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량 지원 방안, 현장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소통을 더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