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민철(가명)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천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이었다. 한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의료기관들 사이에 코로나19 진료비를 많든 적든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요양 급여비를 챙긴 비도덕적 행태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이 전국 의료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들이 수두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천610곳 등)을 상대로 방문 확인이나 전산 점검, 자율 시정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사전 점검 차원에서 12개 의료기관을 골라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전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들에서도 부당 청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였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 해외 출국을 위해 필
우울증·스트레스 완화와 면역 기능 강화, 만성질환 치료 보완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웃음 치료가 안구건조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안약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쑨원대 중산안과센터 량링이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서 안구건조증 환자 280여 명을 웃음 운동 그룹과 안약 투여그룹으로 나눠 8주간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웃음 운동이 안약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안구건조증(DED)은 세계적으로 3억6천여만 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눈이 불편하고, 충혈되고, 따갑고, 자극적인 증상이 있다. 연구팀은 웃음 치료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만성 통증 완화와 면역 기능 강화 효과 등으로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보완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안구건조증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안구건조증 환자 283명(평균 연령 29세, 여성 74%)에 대해 안구표면질환지수(OSDI)로 안구건조증을 평가한 다음, 137명은 웃음 운동 그룹, 146명은 0.1% 안약 그룹(0.1%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액)에 무
마지막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이 250만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5천258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170만3천335명으로 67.2%를 차지했고, 남성이 83만1천95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1만6천16명으로 4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9세 71만7천173명(28.3%), 80세 이상 46만1천754명(18.2%) 등이었다. 30세 미만은 6천830명으로 0.3%가량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로,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시행됐고, 지난해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200만명을 넘긴 이래 지속
마약류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60세 이상 환자들이 최근 5년 사이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 중독으로 인한 60세 이상 연령대의 응급실 내원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지난해 172건으로 112.3%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마약 중독 환자의 응급실 내원 건수가 2019년 26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대폭 늘었다. 92건 중 55건은 중독 환자 한 명의 내원으로 집계됐다. 이 환자는 척추 질환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마약 중독에 따른 60대의 응급실 내원 건수는 42.3% 늘었다. 또 80세 이상 중독 환자의 응급실 내원도 31건에서 53건으로 71%가량 급증했다. 반면 비교적 응급실 내원이 적은 10대를 제외하면 더 어린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 마약 중독에 따른 응급실 내원에 큰 변화가 없었다. 20대는 21건에서 18건으로 줄었고, 30대는 26건에서 27건으로 늘었다. 40대에서도 26건에서 2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고령층에서의 중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진료비 청구 비중은 작
지난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5천명 이상으로, 이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이 20세 이하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만5천341건이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5천177건, 2020년 5천307건에서 2021년 4천626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5천66건, 지난해 5천165건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 비율이 전체의 23.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19.6%), 21~30세(17.7%), 51~60세(15.6%), 31~40세(12.1%), 41~50세(11.2%) 등 순이다. 20세 이하 비율은 2019년 18.1%에서 늘어나 지난해 29.3%를 기록했다. 손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9천861억4천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천750억3천800만원으로 벌써 작년 전체 수준(1천947억6천300억원)에 근접했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회수한 금액(징수액)은 2천83억4천900만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다. 징수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작년은 9.50%, 올해는 5.8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
조선시대 소현세자(昭顯世子.1612~1645)를 일컬어 흔히 '비운의 왕세자'라고 한다. 왕자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끌려가 7년여를 인질로 생활하다 조선으로 돌아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사망 당시 왕자는 34살이었다. 인조실록에는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鮮血)이 흘러나오므로…(중략)…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藥物)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소현세자의 죽음을 두고 일부에서는 독살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독살의 주범으로는 부왕인 인조 또는 정적들이 거론된다. 그런데, 만약 소현세자에게 현대의학 중 하나인 법의학적 관점에서 사망 원인 조사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이 같은 궁금증에서 출발해 소현세자의 죽음을 면밀히 관찰한 논문(소현세자의 독살설에 대한 의학적 고찰)이 대한법의학회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주인공은 부검을 통해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는 법의학자로 잘 알려진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 유 교수는 20여년에 걸쳐 2천여건의 사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검사 결과를 보면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 검출됐다.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269배, 3배 각각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194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이밖에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