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치매 환자 실종신고 1만6천건…"지문 사전등록 하세요"

환자 지문·보호자 정보 미리 등록…"실종 시 빠른 발견으로 위험 줄여"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주택가.

 70대 여성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거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이 여성은 치매 환자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하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환자 실종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치매 환자들의 지문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치매환자 대비 등록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1만5천502명으로 2020년(1만2천272명)보다 26.3% 증가했다.

 이에 지문 사전 등록을 마친 치매 환자 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을 마친 치매 환자는 2020년 3천590명에서 작년 6천983명으로 4년 새 2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기준 지문을 등록한 치매 환자는 3만320명으로 총 치매 환자 가운데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환자 실종은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지문 등록을 통해 실종자를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문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등 기업들과 업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치매 환자 중 지문 사전 등록을 마친 대상자에게 신고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우대금리(1.2%)가 적용된 정기적금 상품을 제공 중이다.

 오리온은 자사 인기 제품인 '초코파이'와 '오징어 땅콩' 등 포장에 지문 사전등록 방법을 안내하는 QR코드를 넣은 바 있다.

 치매 환자 지문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나 '안전드림' 홈페이지(safe182.go.kr/index.do)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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