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줄이기 '총력' …자살전담기관 31개 시군 확대

2020년까지 도내 7개 시군 자살예방센터 설치
전국 최초 출범 ‘경기도 청년생명사랑 모니터단’ 지속 운영

 

 


경기도는 도내 25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살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도내 25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살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전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정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게재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도내 7개 시·군에 ‘자살예방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자살전담기관을 설치,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 교육 및 상담은 물론 고위험 자살군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살사망률을 줄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안양, 평택 2곳에 센터 설치를 완료한 후 오는 2020년까지 군포, 안성,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5곳에 추가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설치가 완료될 경우, 경기도 광역센터(수원시)와 도내 31개 시·군 센터를 포함,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총 32곳의 자살전담기관이 마련돼 보다 효율적인 자살예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7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42억7,9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로 지난달 19일 전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청년생명사랑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살유해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정보가 아무런 제재없이 게재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범한 봉사단으로 지난달 19일 186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자살을 부추기는 유해정보를 사전 차단할 경우, 충동적인 자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살시도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관, 공공병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살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알코올과 자살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상담 및 관리가 가능해 자살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자살고위험군 위기지원 체계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아 지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노력에도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경기도 자살사망률은 24.2명으로 지난 2017년 22.9명에 비해 1.3명 증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