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쇼닥터' 질타…증인 불출석 한의사 고발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현직 한의사가 나와 '쇼닥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쇼닥터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 한의사 이경제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씨가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의사 겸 유튜버인 김재석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쇼닥터는 의사이기 전에 사업가"라며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십년 전부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서 쇼닥터를 제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큰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징계하지 않았다"며 "의사 면허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쇼닥터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쇼닥터 방송으로 인해 엉뚱한 방법으로 건강을 악화 시켜 오는 환자가 많다"며 "한의사는 영상진단과 혈액진단 등으로 객관적으로 진료를 하는데 쇼닥터로 인해 현장의 의사가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당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과의 합동 모니터링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전이라도 전문단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을 확인한다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은 이경제씨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이씨를 증인으로 의결했으나, 증인은 출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술대회 참석을 결정하고 해외로 나갔다"며 "의도적인 국정감사 기피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연(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권위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위원회 간사들은 고발 여부 등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의 행위로 심의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한 의사는 3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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