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아들과 서효림 관련 악성댓글·오보 법적대응"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69)가 아들과 배우 서효림의 교제·결혼 관련 악성댓글과 오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미는 27일 "아들과 서효림과 관련해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불특정 다수와 우리 가족에 대해 오보를 쓴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오보와 관련해서는 김수미 남편이 작고했다고 썼거나 아들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 과거 무고로 판명 난 아들의 소송 건을 재차 기사화한 경우 등을 들었다.

김수미는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후배들도 있었는데,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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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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