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 암 예방의 달’ 암 교육 5차례 진행

 (수원=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는 11월 ‘폐암 예방의 달’을 맞아 암 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는 암 환자의 식사방법, 생활습관, 최신치료, 피로관리, 스트레스 관리까지 5차례 진행된다.

7일부터 19일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웰빙센터 6층 경기지역암센터에서 열리며, 암에 관심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의가 사전예약제이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폐강될 가능성이 있다.(문의 : ☎<031>219-7142)

강좌는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일 오전 11~12시 함암제 부작용 및 증상에 따른 식사방법(영양팀 김미향 영양사)

△12일 오전 11~12시 암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전문의)

△13일 오후 2~3시 폐암예방과 최신치료(폐암센터 신승수 전문의)

△14일 오후 2~3시 운동을 통한 암예방과 피로관리(스포츠의학센터 임재준 운동치료사)

△19일 오후 3~4시 암환자의 스트레스 관리(정신건강의학과 김성주 전문의)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