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감염 개연성 낮아'

 부산시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만 의료 폐기물로 분류토록 했다.

 감염병 환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 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일회용 기저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일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냉장 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리 방법도 전용 소각장이 아닌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진찰료 올리고 응급 150% 가산…'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늘린다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린다. 또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