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터넷 '전자처방전' 시행…"코로나19 감염 차단"

 서울대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처방전' 발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최근 한시적으로 병원의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한 후 처음에는 팩스(FAX)로 환자 거주지 주변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했지만, 보안 취약성 문제가 생겨 전자처방전을 도입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자처방전의 기반을 마련해 둔 바 있다.

 전자처방전은 서울대병원 모바일앱에서 전자처방전 메뉴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의 '원외처방전 발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해당 약국을 찾아가 약을 수령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전화상담 환자는 물론 일반 외래진료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김경환 정보화실장은 "전자처방전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자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고, 보안도 매우 우수하다"면서 "감염 우려는 줄이면서 병원 및 약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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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제도 합리적 개선"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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