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다빈치SP 로봇으로 자궁·담석 동시 절제술 성공

  울산대학교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로봇 수술기 다빈치 SP를 이용해 자궁과 담석을 동시에 절제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40대 환자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고려하던 중 세부 검사에서 담낭 담석까지 발견돼 울산대병원에서 지난달 28일 수술을 받았다.

 기존 방법은 2회에 걸쳐 자궁과 담낭을 따로 절제 수술을 하거나, 여러 부위에 수술 구멍을 뚫어야 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울산대병원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다빈치 SP를 이용한 수술을 진행했다.

 나양원 외과 교수가 환자 배꼽을 통해 상복부에 위치한 담낭을 먼저 제거한 후 이상훈 산부인과 교수가 하복부에 위치한 자궁절제술을 시행해 수술 한 번으로 배꼽에만 흉터를 남기며 수술에 성공했다.

 해당 환자는 나흘 만에 회복해 퇴원했다.

 위치가 전혀 다른 자궁과 담낭을 하나의 구멍을 이용해 동시 제거 수술이 가능했던 것은 다빈치 SP 수술 기구가 사람의 팔꿈치, 손목, 손가락처럼 3단계 다관절을 가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로봇 본체가 360도로 회전할 수 있어 움직이는 범위가 넓다.

 울산대병원은 "다빈치 SP를 이용한 최신 수술법을 통해 하나의 구멍을 통한 최소 절개와 2가지 질환을 동시에 수술 할 수 있다"며 "환자는 마취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통증과 흉터 최소화, 빠른 회복을 도와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