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일부터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증가로 현재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사무장)들의 재산은닉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무장들의 부당이득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부당이득금 체납 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공포된 뒤 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징수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상호와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의 종류와 금액, 납부기한 등도 공개 대상이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했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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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심혈관질환 위험, 낮에만 식사하면 낮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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