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허가증·요금표 게시' 등 특별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을 아우르며 단속은 오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시행한다.

 공통적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 이수,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 기준 준수, 정기적인 소독 여부 등을 살핀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준수,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적정 사육두수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과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판매 동물의 월령(개·고양이 2개월),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묘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을 준수했는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하는지를 조사하고 미용업의 경우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지켰는지 본다.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도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 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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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로 최대 3천억원 절감…韓 기업 수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과정이 간소화되면 미국에서만 최대 2억2천500만달러(약 3천300억원)가 절감되고 개발 기간도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분기 바이오시밀러 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 규제 기관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세다. 대표적 사례가 '비교 임상 효능연구'(CES)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CES는 2개 이상 치료제의 임상적 효능 등을 비교해 치료제 간 효과, 안전성 등이 비슷한지 평가하는 과정이다. 분석 및 약동학 데이터를 통해 대조약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충분히 확립된 데다 작용 기전이 잘 알려진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CES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규제 기관은 보고 있다. 약동학은 약물의 흡수·분포·대사 등을 다루는 분야다. 예컨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지난해 발표한 지침에서 경우에 따라 분석 및 약동학 데이터가 비교 임상 연구 없이도 충분한 동등성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FDA에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간소화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