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허가증·요금표 게시' 등 특별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을 아우르며 단속은 오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시행한다.

 공통적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 이수,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 기준 준수, 정기적인 소독 여부 등을 살핀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준수,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와 적정 사육두수 등을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과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판매 동물의 월령(개·고양이 2개월),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장묘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을 준수했는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보관하는지를 조사하고 미용업의 경우 소독·고정 장치 설치 등을 지켰는지 본다.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도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 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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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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