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 환자 초기부터 호스피스까지 전 주기 의료서비스 점검

 정부가 암환자 수술 등 초기 치료뿐만 아니라 이후 항암·방사선 치료 및 말기 암 환자 대상 호스피스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의료 서비스를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주기 암 적정성평가'를 통해 현재 수술 환자에 국한됐던 평가 항목을 암 진료영역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내년 한 해 동안 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암 치료(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를 대상으로 하며, 대장암·위암·폐암 관련 평가가 우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수술 전 정밀검사 시행률 등 진료 수행과 관련된 지표는 줄이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 성과와 직결되는 지표를 신설했다.

 평가 지표는 여러 암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표와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고려한 특이 지표로 나뉜다.

 대장암·위암·폐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총 12개(평가지표 8개·모니터링 지표 4개)다.

 그중 초기 단계의 진단·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환자 비율 항목을 신설하고, ▲ 전문인력(위·대장 등 세부분과) 구성 여부 ▲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등을 평가한다.

 또 ▲ 90일 이내 수술 사망률 ▲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로 수술 치료의 질을 평가하며, 중증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등도 새롭게 추가된다.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 암환자 교육 상담 실시율도 신설된다.

 아울러 말기 암 환자 대상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항목을 새로 추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암종별 특이지표와 관련해선 먼저 위암에서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했는지 확인하는 ▲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 후 완전 절제를 확인하기 위한 ▲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위절제술을 시행했는지 확인하는 ▲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등을 평가한다.

 폐암은 별도의 특이지표가 없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적정성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암 환자 진료 서비스 전 영역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후 유방암, 간암 등 주요 암종에 대한 평가 지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서 올해 1월 발표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망원인 1위는 암(8만2천204명)으로, 질환별로는 암(27.0%), 심장질환(10.6%), 폐렴(7.3%) 순으로 나타났다.

 암 종별로는 폐암의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이 36.4명으로 가장 높았고, 간암(20.6명), 대장암(17.4명), 위암(14.6명)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