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품질 개선 민관협의체 구성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을 개선하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일 '의약외품 개발지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의약외품 시험검사 기관과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마스크', '생리대·산모 패드', '구강 제품'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마스크 분과는 신소재·신원료 사용 시 심사자료 제출 범위를 두고 논의하고 생리대·산모 패드 분과는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요건을 안건으로 다룬다.

 구강 제품 분과는 치약 등 구강 제품 효력평가 지표를 발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개발지원 민·관 협의체가 정책, 허가, 심사, 연구, 제조 분야 전반에서 민·관의 소통을 강화해 의약외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