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퇴행성 관절증에 아데노실·메티오닌 사용 않도록 권고"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치료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쓰이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가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퇴행성 관절증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약업체가 임상시험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퇴행성 관절증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못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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