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건보료 오를 듯

건보공단, 보건의료단체들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이달 중 건정심서 의결…1조848억원의 재정 추가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 공급자 단체들과 2023년도 요양급여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을 벌여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평균 1.98% 인상된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다. 의원과 한방 분야는 협상이 결렬됐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는데,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로 확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수가는 의료 공급자단체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국민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요양급여 비용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병원의 경우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외래초진료)한 뒤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수가가 올해 1만6천370원에서 1만6천650원으로 280원 오른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6천500원에서 6천600원으로 100원 늘어난다.

 치과의원 역시 외래초진료 수가가 1만5천110원에서 1만5천490원으로 380원 증가하며 환자 본인부담액 역시 4천5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에 대한 총 조제료가 6천260원에서 6천50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의료수가가 인상된 것은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필요한 재정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의료 수가가 인상되면서 1조84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된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년도 수가 인상률(2.09%)보다 0.11%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수가 인상률은 의원 3.0%, 치과 2.2%, 병원 1.4%,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였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협상에서 공단 측은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수가 인상이 건보 재정을 압박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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