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속 지난 3일 경기도 온열환자 8명 발생…1명 사망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지난 3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기도에 온열환자 8명이 발생,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고 경기도가 5일 밝혔다.

  사망자는 50대 남성 A씨로, 지난 3일 오후 부천시 송내역 인근 공원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체온이 42도로 측정돼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A씨의 사망은 응급실의 익일 보고체계에 따라 전날 온열질환 사망자로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이날 뒤늦게 집계에 포함됐다.

 이 밖에 수원(주택), 안산(공원), 여주(실외작업장), 연천(실외작업장), 용인(실외작업장), 평택(논밭), 화성(논밭)에서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인한 40~80대 온열질환자 7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는 71명으로 늘어났다.

 가축 폐사, 농작물 및 양식어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이달 1일부터 나흘째 폭염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오후 최고기온이 여주 36.8도, 시흥 36.6도, 성남 36.1도, 양평·안성 35.9도를 기록했다.

 도는 선제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가동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건강관리 안부 전화 및 방문(4만8천회), 노숙인 밀집지역 및 야외작업장 순찰(91회), 실내외 무더위쉼터 운영(7천430곳), 그늘막 운영(8천81곳), 살수차 가동(52대) 등을 시행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6일까지 폭염특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낮에는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