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호박씨' 회수 조치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일부 중국산 호박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포장일 2021년 12월 2일·포장단위 10㎏)와 율성푸드랩(포장일 2022년 6월 28일·포장단위 10㎏)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각각 1만6천500㎏, 1만6천㎏이 수입됐다.

 이들 호박씨를 각각 소분·판매한 해맑음푸드(유통기한 2023년 8월 24일·포장단위 330g)와 푸드시너지(포장일 2022년 9월 2일·포장단위 500g)의 제품도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살균제(농약)의 일종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의 기준치는 1㎏당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들에선 1㎏당 각각 0.02㎎, 0.03㎎으로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전화(1399)나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혈관스텐트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 확대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최대 2배로 높이는 등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정기적인 주 1회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자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 '중중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부터 적용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 등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 삽입 등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버려지던 치아로 임플란트에 쓰이는 골이식재 개발 추진
대구시가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사랑니 등 인체 치아를 이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골이식재는 임플란트 시술 때 잇몸뼈 재건 등에 사용된다. 이 사업은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대구 이노-덴탈 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 이노-덴탈 특구를 다른 4개 지역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인체 치아를 활용해 골이식재를 개발하는 사업에는 2030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156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기관·업체가 참여한다. 골이식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뼈, 합성소재를 원료로 제작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치료를 위해 뽑는 치아는 연간 1천38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들 치아는 의료폐기물로 재활용이 금지돼 전량 폐기돼 왔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으로 인체 치아 골이식재가 개발되면 수입 대체효과와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