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영향 대처 미흡… '감기약 대란' 등

서영석 의원 "식약처 대응 미흡…심의위원회도 개점휴업"

  감기약 대란처럼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7일 지적했다.

 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급이 중단됐거나 부족하다고 보고된 의약품은 126개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에는 31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110개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1개가 됐다. 서 의원은 올해에는 품목 수가 2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고시하는 완제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 중단 보고 중 이 시한을 지킨 품목은 130개로 2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2015년 단 한 번뿐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총 319건의 공급 중단·부족 보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 지원 및 긴급 도입 등 조치를 한 건은 전체 보고 대비 5.6%(18건)에 불과했다.

 또 식약처는 공급 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 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2020년 6월 국가필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규정 위반에 대해 권한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급 중단 및 부족 예상 목록을 운영해 위탁생산 등 조치 방법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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