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방문 재활치료…영유아 맞춤형 심층상담

방문재활팀 운영해 물리·작업 치료사가 최대 90일 주2회 방문치료
36개월 미만 영유아 성장·심리·비만 등에 대해 교육·상담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방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전문의가 영유아의 신체발달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호자에 상담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 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45곳이 지정돼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 재활팀'을 운영하며 물리·작업 치료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환자 퇴원 시점 혹은 퇴원 이후 방문재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자는 최대 90일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를 받는다.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등 2인이 팀을 꾸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문재활 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30일 추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신체 기능이 중등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통원하면서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익혀야 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도 필요한데, 일반 의료기관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구조"라며 "재활의료기관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해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이 뇌혈관질환 환자가 퇴원할 때 퇴원관리를 돕도록 하는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을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실시 중인데, 이날 건정심에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위해 추가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환자지원팀을 구성해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전원 혹은 퇴원 후 추가적인 치료와 사회 복귀를 하는 것을 돕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등록환자 수, 질 관리 활동 등을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참여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보고했다.

 다음달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장 전반, 심리 상담, 비만 관리, 만성질환 관리, 인지능력 제고 등에 대해 연간 3회 이내 심층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해 개별 아동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높지만 아동 전문 진료 인프라는 감소하고 있다"며 "젊은 부모의 양육 정보에 대한 요구는 크지만 정보는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예방적 아동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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