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초기대응 되풀이 안돼…국제협약 만든다"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 보건 비용을 초래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초기 대응 미숙으로  심화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WHO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9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4개 회원국은 정부 간 협상기구(INB)를 꾸리고 내년 2월부터 소위 '제로 드래프트'라고 불리는 초안을 토대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 제정 목표 시기는 2024년 상반기다.

 협약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필요한 대책 등을 담게 된다.

 감염병 위험이 생겼을 때 각국의 발 빠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WHO에 더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발병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실험·탐지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 및 관련 의약품과 질병 정보에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협약 사항 안에 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 과정을 지원할 방안,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절차나 방법 등도 논의될 만한 사안이다.

 이 같은 협약 제정 논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막대한 피해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자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추진돼왔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이듬해 3월이 돼서야 팬데믹이 선언되는 등 국제사회의 초기 질병 대응에 미숙함이 있었다는 반성론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치료제와 백신을 빨리 사들일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얻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 대응력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협약 제정을 위한 실무기구로 만들어진 INB의 프레셔스 마소소 공동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의 삶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연대의 정신으로, 형평성을 약속한 나라들이 함께 모여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