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예방 캠페인…'걷기'하면 추첨 통해 상품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일상에서의 건강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지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한 달간 15만보 걷기를 달성한 참가자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전국 185개 시·도청과 보건소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걷기를 포함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역별 캠페인은 22일부터 비만 예방 캠페인 공식 누리집(https://www.가볍게.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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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