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권역 내 최상위 전문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 경증 환자가 아닌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료기관)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비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응급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차관은 또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리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119구급상황대에 상담할 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면 2차 응급의료기관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자기 증상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 조치해야 할 상황이나 적절하게 가야 할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셀프트리아지'라는 자가진단알고리즘을 내장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경증 환자에게 작은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안내할 경우 정부가 작성한 표준화된 안내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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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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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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