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고 권장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유부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특정 원료가 어린이·임산부·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장하고자 취약군별 주의사항을 추가해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처는 천천히 녹는 특성의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의 산성 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에서 붕해되는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횟수가 감소해 소비자 편의성이 커지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로 알로에 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로만 알로에 겔 제품 제조가 가능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