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보관기간 30일 짧아…최소 60일로 해야"

복지부 "시행 후 환자 수요·의료기관 부담 고려해 기간 조정할 것"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을 30일로 정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행위의 은밀성·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을 결정하는 14일 동안 환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 이집 CCTV 보관 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최근 발표·배포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에서 CCTV 촬영 정보 보관 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한 바 있다.

 환단연은 이외에도 ▲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참여 수술 등 촬영 거부 예외 사유가 많고 ▲ 환자가 요청해도 수술 참여 의료진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나 발급이 불가하며 ▲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환자들이 촬영요청서 제출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는 "복지부 협의체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는 실망스럽다"며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이송체계 개선 계획,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
정부가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정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범사업을 저울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응급진료뿐 아니라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정지 등 즉각적 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1·2등급의 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찾게 된다. 3∼5등급 환자의 경우 119가 기존과 달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진 병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