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출산하면 태아당 진료비 100만원 준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 '입원 후 120일 경과→60일'로 완화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바우처)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원에서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된다.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똑같이 140만원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느는데,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 진료비 부담이 크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는 다태아 임산부가 충분히 산전 진찰을 받고 다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심층 상담한 후 환자 상태에 맞춰 주거·돌봄·의료 등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퇴원 예정 환자가 이 제도 신청 대상이나, 실제 퇴원 환자 대부분이 120일 전에 퇴원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입원 후 60일 경과'로 완화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병원이 지역 내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보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복귀 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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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생명 위협도"
모든 약물은 오남용을 유의해야 하지만 학구열 강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약이 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로 잘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가 그것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 화학식은 C14H19NO2다.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과 질환인 ADHD 치료 등에 활용된다. 복용 시 도파민 등 수치를 높여줘 집중력,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일시적으로 향상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도 와전돼 있다. 하지만, 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식욕 감소 등 부작용은 물론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또,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신경과 전문의 엘리자베스 바우먼 교수 연구팀은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메틸페니데이트 등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은 높아질 수 있어도 막상 작업 생산성은 감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