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보호자 원하면 촬영해야

영상 최소 30일 보관해야…응급수술은 촬영 거부 가능
정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 절반 지원
환자단체 "보관 기간 짧아" vs 의료계 "인격권 침해" 헌법소원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원, 3∼4개에는 1천만원, 5∼10개에는 2천300만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천8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한다. 열람 비용은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보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개정 의료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지침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사업에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이송체계 개선 계획,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
정부가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정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범사업을 저울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응급진료뿐 아니라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정지 등 즉각적 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1·2등급의 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찾게 된다. 3∼5등급 환자의 경우 119가 기존과 달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진 병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KAIST, 토종 '광대싸리'서 항암물질 생성 비밀 70년만에 밝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과학과 김상규 교수·화학과 한순규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큐리닌 계열 물질이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광대싸리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목으로, 세큐리닌을 비롯한 다양한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신약 개발 가능성이 높은 약용식물로 주목받아 왔다. 세큐리닌은 1956년 광대싸리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30종이 넘는 관련 물질이 보고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항암 효과를 보이거나 뇌로 잘 전달돼 신경 재생을 돕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물질들이 식물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지난 70년간 밝혀지지 않은 난제였다. 김상규 교수 연구팀은 경기 성남시 불곡산 일대의 'KAIST 생태림'에서 광대싸리를 확보해 연구 시료를 만들고 식물 유전체를 정밀 분석했다. 한순규 교수 연구팀은 세큐리닌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 단계 물질인 '비로신 B'를 찾아내고, 이를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어 그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식물 속 효소인 '황산전이효소'가 비로신 B를 항암 성분 세큐리닌으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