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의료용 대마산업 급성장중…국내도 규제 완화 검토해야"

WHO, 의료용 대마 사용 관련 규제완화 권고

  의료용 대마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이정락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팀장은 '한국행정연구원(KIPA) 규제동향 여름호'에 실린 '헴프 산업의 국내외 합법화 동향과 우리나라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대마 산업의 현황과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짚었다.

 보고서는 "대마의 한 종류인 '헴프'는 포함 성분인 카나비디올(CBD)이 통증 완화, 염증 감소에 더해 뇌신경 질환 등 치료제로 사용될 만큼 높은 효능이 있다"며 "의료용 소재뿐만 아니라 섬유, 건 축자재,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대마는 '마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어 비환각성 헴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마약류로 분류해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 줄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CBD 관련 권고를 기반으로 유럽 사법재판소와 유엔 마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과 미국, 캐나다,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이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WHO는 2018년 CBD 사용과 관련해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킬만한 증거가 없다며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유엔은 이를 받아들여 대마를 마약류 지정 4등급(가장 위험하고 의료적 가치가 없는 물질)에서 제외했다.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한국형 헴프 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합법화된 CBD 생산 및 산업화 실증을 추진하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가 대마 주산지인 안동을 중심으로 2020년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대마 규제 완화를 포함하면서 현재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 목적에만 허용되는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수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규제자유특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야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산업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식약처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망설이던 국내 기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성이 검증된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한 경과를 지켜본 뒤 점진적인 합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마약류 통제 정책은 유지하면서, 의료 목적의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CBD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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