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기,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건강보험 첫 적용

'AI로 뇌졸중 진단 기술' 비급여로 사용 가능

 인공지능(AI)으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AI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는 AI 기술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쓰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AI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을 통과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의 뇌졸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복지부는 AI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 기술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했다. 대신 의료계 안팎의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일종의 '임시 등재'다. 환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용 금액의 상한도 둘 방침이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을 건보 혜택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보 급여 체계에 편입되더라도 건보 혜택 여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진다.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비급여로 항목 분류가 돼야만 의료적 필요성을 인정받은 셈이 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기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며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혁신 의료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보 적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그간 AI 의료기술의 건보 적용과 급여에 신중했던 건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의료 AI 산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업체가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제이엘케이의 AI 의료기술 역시 '예비 코드'를 부여받아 비급여 항목으로 병의원에서 제공돼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 시 사용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처방료'와 사용 완료 후 '효과평가료'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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