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없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간엽 줄기세포 활용한 아토피 치료연구 심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올해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치료계획 3건, 연구계획 4건을 심의하고 그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5건은 부적합, 1건은 계속 논의로 결정됐다. 이번에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반복 투여 세포치료 임상 연구다. 골수·지방·제대혈 등에서 유래한 성체 세포인 중간엽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 주변에서 회복에 필요한 신호 물질을 분비,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다. 이번 연구는 상완, 허벅지, 복부 등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해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임상 증상이 개선되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아토피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는 충분히 피부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이상 반응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택지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연구는 '고위험' 단계로 분류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거쳐 연구를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