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관리사무소·안내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내년 2월17일 시행…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장비점검 지자체 통보·안내표지판 부착' 안해도 과태료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시도가 지정하는 관광지,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관광안내소,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등으로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156곳의 관광지·관광안내소 중 42.5%인 66곳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규정은 내년 2월17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경우 장비점검과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경우 매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 결과를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벌칙 규정이 없다. 2025년 8월17일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자는 시설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위반시 15만~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급성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뇌기능 회복을 크게 좌우한다"며 "설치 확대가 일반인의 자동심장충격기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화학물질·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
항생제는 종류에 따라 균을 직접 죽이는 살균작용, 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정지시켜 억제하는 정균작용을 수행한다. 인간의 세포와 세균의 차이점을 이용해 사람에게는 거의 해를 주지 않고 세균만을 죽이는 특성을 이용한다. 그러나 완벽하게 인간 세포와 균을 구별해 균만 죽이는 항생제는 없기 때문에 모든 항생제는 크든 작든 부작용이 있다. 특히 살균제는 기능으로만 보면 항생제와 비슷하나 사람 세포와 세균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와 다르며 사람의 몸에 흡수되면 위험하다. 항암치료제 역시 이 항생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인간의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를 구별하면 항암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는 완벽한 항암제는 아직 없고 대부분의 항암제는 정상세포에도 상당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암 치료가 어렵다. 균을 죽이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이 생겨나 세균 치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 투여율이 높아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감염병센터는 2009년부터 5년간 폐렴이나 축농증 등 다양한 감염질환을 일으키는 폐렴구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