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11일)

[오늘의 증시일정](11일)
    ◇ 주주총회
    ▲ (주)STX 그린 로지스[465770]
    ▲ 한국전력공사(주)[015760]
    ▲ 웰킵스하이텍(주)[043590]
    ▲ 애니젠(주)[196300]

    ◇ 추가 및 변경상장
    ▲ 에이치엘비(주)[028300](BW행사 4만3천143주 3만132원, CB전환 22만7천973주 3만132원)
    ▲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245620](BW행사 67만7천944주 985원, CB전환 115만9천59주 2천213원)
    ▲ 지오릿에너지(주)[270520](무상증자 8천352만5천12주)
    ▲ (주)율호[072770](유상증자 556만7천928주 1천796원)
    ▲ 케이카 주식회사[381970](스톡옵션 9만5천540주 1만원)
    ▲ 대원제약(주)[003220](CB전환 8만6천740주 1만4천603원)
    ▲ 에이치엘비제약(주)[047920](CB전환 5천597주 1만2천504원)
    ▲ (주)엔케이맥스[182400](CB전환 4만3천902주 1만1천389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8일) 주요공시]
    ▲ 압타바이오[293780], 코로나19 치료제 美 임상 2상 중단
    ▲ 와이더플래닛[321820], 190억원 유상증자…이정재·정우성 등에 3자배정
    ▲ LIG넥스원[079550] "미국 자회사에 1천877억원 출자"
    ▲ 펨트론[168360], 주당 1.0주 무상증자 결정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