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 제도화…환경관리해역 등은 제외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유골 골분은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법률 개정으로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돼 뜻깊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앞으로 1년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대한약사회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유통 안전 훼손"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품목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되는 데 대해 "이는 해외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품목"이라며 "약학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