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보호출산·출생통보제…'위기임산부 지원' 등 준비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예산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시행 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속하게 입법됐다.

 복지부는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52억원을 출생통보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및 보호출산 지원 등에 두루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이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의 출생을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병원과 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병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 운영, 제도 운영 기반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7월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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