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최대 50만원

난임시술 지원 대상 제외 5천700명 보충 지원

 

 경기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공난포(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등으로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충적으로 도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천752명으로 추산하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28억7천600만원)는 도(75%)와 시군(25%)이 분담한다.

 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2분기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년치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내년 1분기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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