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살아야 피부양자 자격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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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민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과제 32-4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 제조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단계를 포괄해 지원한다. 향후 주문생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및 행정적·기술적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제약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제약 분야 협회 및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해당 네트워크 개시를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서 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는 주문생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주문생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