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 살아야 피부양자 자격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여기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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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생애 말기 존엄한 마무리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 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임종실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이 없는 의료기관이 많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 사례와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임종실은 1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급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향후 임종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을 이용할 때 기존에는 43만6천원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8만원(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내린다. 정부는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