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액 30조원 돌파…"과잉 혼합진료 금지"

경상의료비 10년새 126% 급증해 200조원 넘어…가계부담 비중 28%
건보노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없애 진료비 절감·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이 30조원을 돌파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을 포함한 가계직접부담금은 전체 경상의료비의 30% 가까이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향후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9조463억원으로, 2013년(92조3천109억원)보다 126.5% 늘었다.

 이 기간 매년 적게는 6%, 많게는 10% 가까이 증가했다.

 크게 정부·의무가입(건강·산업재해·장기요양·자동차책임보험)제도 의료비와 민간 의료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민간 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현재 28.04%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상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이 20%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더 큰 셈이다.

 특히 가계직접부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한 금액(비급여)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7천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에도 32조3천213억원까지 늘었다.

 이렇게 비급여 비용이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진료 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일부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환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유재길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원장은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비급여 항목의 양산을 막을 수 있고, 진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정체돼 있고, 공급자들 또한 수익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약화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으나 핵심 목표인 70%에는 못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급여 시장의 의료 체계 왜곡과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혼합진료 금지를 추 진한다.

 급여 항목에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는 것이다.

 중증이 아니라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진료하는 비급여 항목을 막겠다는 것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링거를 추가로 맞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 일상적인 진료를 모두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전면적으로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비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향후 의료계 등과 협의해서 (금지) 항목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혼합진료 금지의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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