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보 적용대상 질환 '3종→6종'…본인부담률 50%→30∼60%로 차등
급여일수는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면서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