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보 적용대상 질환 '3종→6종'…본인부담률 50%→30∼60%로 차등
급여일수는 연간 최대 '10일→40일'로 확대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면서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민관 협력 네트워크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과제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과제 32-4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등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는 필수의약품 제조가 개시되는 단계부터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단계를 포괄해 지원한다. 향후 주문생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상 선정 및 행정적·기술적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제약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제약 분야 협회 및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유통 참여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해당 네트워크 개시를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서 필수의약품 주문생산 사업 현황과 향후 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는 주문생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주문생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