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硏, 커피·제과점 세균수 초과 식용얼음 2건 행정처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서 만든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시군에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자가 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 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했다.

 무인카페 음료류의 경우 모두 기준치 이내였고, 식품접객겁소의 식용얼음들도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1천400CFU/mL, 1천800CFU/mL로 기준치(1천CFU/m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품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 점검해야 한다"며 "여름철에 음료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지속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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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더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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