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硏, 커피·제과점 세균수 초과 식용얼음 2건 행정처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서 만든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시군에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자가 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 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했다.

 무인카페 음료류의 경우 모두 기준치 이내였고, 식품접객겁소의 식용얼음들도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1천400CFU/mL, 1천800CFU/mL로 기준치(1천CFU/m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품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 점검해야 한다"며 "여름철에 음료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지속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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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연말까지 꼭 받으세요"
올해 치석 제거 시술인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성인은 12월 31일까지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 시술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연간 단위이므로 올해를 넘기면 소멸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중요하다며, 올해 들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치과를 방문해 시술받으라고 31일 밝혔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이러한 치주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 10명 중 7명은 건보가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있다고 치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