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전거 타면 연 최대 7만원… 1㎞당 10원씩 탄소중립포인트

정부 자전거 활성화 방안…'자전거 짠테크' 가능해진다
탄소배출량 줄인 만큼 배출권…'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보조금 검토

 서울 '따릉이'와 대전 '타슈' 등과 같은 공공(공영) 자전거를 타면 1㎞당 10원씩, 1년에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요구로 마련됐다.

 2022년 말 기준으로 71개 지자체가 공공(공영) 자전거를 운영 중이다.

 공공 자전거 대수는 2016년 2만5천917대에서 2022년 6만4천907대로 2.5배로 증가했으며 연간 대여 횟수도 같은 기간 1천2만2천379건에서 5천84만4천014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 자전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이용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자전거 운영기관에 탄소배출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기업·개인·비영리기관이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시장'(VCM)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서 탄소배출권을 얻은 뒤 시장에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법상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량 제한이 300㎏와 650㎏이고 미국·영국·일본·캐나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제한은 엄격하다고 평가되며 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보조금과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2천건 정도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엔 1만2천564건의 사고가 발생해 190명이 사망하고 1만3천117명이 부상했다.

 정부는 내년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공공 자전거 정보를 통합해 민간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별다른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자전거 대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장이 업자에게 주차시설 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거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전거 대여업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이 작년 7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정부는 시범도시를 선정해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우선 적용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모범도시' 공모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합동평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지표를 반영해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가산점을 주고 포상하는 것도 지속해서 진행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이후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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