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학생도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근거리 배정 사유에 희귀질환 등 추가

 상시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소아당뇨)과 희귀질환 등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당뇨병과는 다르다.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올해 초에는 충남 태안에서 부부와 9살 소아당뇨를 앓는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소아당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3만6천여명인데 이 가운데 19세 미만 환자가 3천여명이다.

 교육부는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배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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