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까먹는 젤리' 10건 중 7건 당류·중량 표시 위반

경기보건硏 검사…당류 최대 258% 초과, 국내산 1건도 포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 있는 까먹는 젤리 10개 제품(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의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5개 제품이 표시보다 중량이 3~6% 적었고,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보다 151~258%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내용량과 당류 함량 모두 표시를 위반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이송체계 개선 계획,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
정부가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정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범사업을 저울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응급진료뿐 아니라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정지 등 즉각적 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1·2등급의 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찾게 된다. 3∼5등급 환자의 경우 119가 기존과 달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진 병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