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2일)

[오늘의 증시일정](2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올리패스(주)[244460](주식전환 44만332주 2천271원)
    ▲ (주)하이트론씨스템즈[019490](유상증자 123만3천45주 811원)
    ▲ 금호전기(주)[001210](CB전환 14만4천300주 693원)
    ▲ 삼영이엔씨(주)[065570](CB전환 1천361만3천381주 5천143원)
    ▲ 에스트래픽 주식회사[234300](CB전환 20만5천634주 4천863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30일) 주요공시]
    ▲ 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지분 추가 확보…인수 '9부능선' 넘어
    ▲ 아모센스[357580] "아모에스넷 주식 100억원어치 취득…지분율 100%"
    ▲ SK㈜, SK스페셜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선정
    ▲ 롯데렌탈[089860], 업계 최초 밸류업 공시…순이익 40% 이상 주주환원
    ▲ KT[030200] "마이크로소프트에 5천900억 상당 인프라 공급"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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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제한하고 의사에 거부권 줘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경우 진료 형태·대상 질환·지역 등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4일 발간한 이슈 브리핑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 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미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돼 있다. 연구원은 전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대상 질환의 제한이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오진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 재진 원칙·초진 예외, 주기적 대면 진료 필수 ▲ 화상 원칙·전화 예외 ▲ 만성 질환 대상 ▲ 대면 전환 현실성을 고려한 지역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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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심혈관계 질환 예방 습관
필자는 오랫동안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필자의 주변에도 급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올 때 갑자기 혈관이 수축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병에 노출된 사람이 많았던 사실을 기억한다. 이런 질병으로 돌연사를 하는 사람 대다수가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핏덩어리인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이 막히는 동맥경화증 때문에 발생한다. 동맥이 막히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병이다. 그렇다면 동맥경화증은 왜 생길까?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이 심혈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며, 흡연과 운동 부족, 음주 같은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도 위험 요인이다. 비만인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런 심혈관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사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는 환자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자기 몸 상태를 늘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보건소도 있으니 방문해 상담받는 것도 합병증을 막는 좋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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