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핵 환자 10명 중 8명이 확진일부터 1년 내 완치"

건강보험심평원, 작년 상반기 결핵 적정성 평가…병원 63%가 1등급

 지난해 상반기 결핵에 확진된 환자 10명 중 8명은 1년 안에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6월 결핵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결핵 적정성 평가(6차)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6차 평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치료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에 결핵이 확진된 것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환자 6천573명 중 78.3%가 1년 내 완치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환자 발생률이 2위, 사망률은 4위로 높다.

 2022년에야 OECD 가입 이후 27년 만에 결핵 발생률 1위를 면했다.

 다만 지속적인 결핵 예방·관리 정책, 적정성 평가를 통해 새로 결핵에 걸린 환자(신환자) 수는 2011년 인구 10만명당 78.9명에서 지난해 30.6명으로 줄었다.

권역별 결핵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 분포현황

 권역별로 봤을 때 1등급 의료기관은 경기권(41곳)에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권(36곳), 서울(28곳), 충청권(14곳), 전라권(12곳), 강원권(4곳), 제주(2곳) 순이었다.

 216곳 의료기관의 평균 종합점수는 94.3점이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모든 평가지표의 결괏값이 5차 평가보다 향상됐다.

 결핵 관리에 중요한 내성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약제를 선정하는 데 쓰이는 통상 감수성 검사(92.9%)와 신속 감수성 검사(90.7%) 실시율은 각각 이전 평가 때보다 2.1%p(포인트), 4.8%p 올랐다.

 전미주 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은 "6차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등급 및 지표 결과가 모두 향상됐다"며 "이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진료를 유도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원 평가 정보 이용방법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