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률 36%…"이달 내 접종 권고"

질병청 "입원환자 8월초 정점서 감소 추세…유행 조짐 없어"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기준 65세 이상의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36.1%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7.3%포인트 높은 수치로, 접종 인원은 371만명가량이다.

 질병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입원환자가 올해 33주차였던 8월 초 1천46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최근 10주 가까이 감소하는 추세로, 유행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부터는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접종이 시작된다.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접종 가능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코로나 백신과 함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두 백신을 동시에 맞으라고 적극 권고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